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64819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 1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2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 3甲 보험회사가 乙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및 위 특약에 기한 복구비용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丙 회사와 그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이므로 이를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쿠쿠전자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2. 선고 2020나93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민법 제393조제763조[3] 상법 제682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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