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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1후10589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1. 1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2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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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익하이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학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엔엘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제135조[2] 특허법 제97조제1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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