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1다207427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 1약관의 해석 원칙
- 2한국무역보험공사가 甲 주식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자, 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초로 甲 회사와 무역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乙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은 보증대상인 대출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수출신용보증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乙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위 약관 조항 중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취급하여 그 상당액을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1. 선고 2020나16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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