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대법원 · 2021다285298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다산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김종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9. 28. 선고 2020나33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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