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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

대법원 · 2021다286475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채무 변제금의 수령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확인서의 해석 방법 및 충분한 근거나 반대 증거가 없음에도 그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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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정덕우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6. 선고 2020나24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매매대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대금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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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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