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18079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외 2인) 【피 고】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54,966,015원 및 이에 대한 9. 2.부터
- 3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966,015원 및 이에 대한
- 5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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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외 2인) 【피 고】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변론종결】2017.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66,01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966,015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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