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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합20631 · 선고 2018.10.11

판결 요지

  1. 1【원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변론종결】2018.
  2. 223. 【주 문】
  3. 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000000-0000000, 주소 :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피고와 소외인, 소외 2는 서울 성북구 (주소 5 생략)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5. 5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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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변론종결】2018.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000000-0000000, 주소 :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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