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8나107877 · 선고 2019.04.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 2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4. 3.부터
- 4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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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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