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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파기환송

모욕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914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수지(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오영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9고정1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극우부패세력‘,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원심이 위 표현에 대하여도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간첩조작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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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수지(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오영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정1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극우부패세력‘,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원심이 위 표현에 대하여도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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