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 2020나70311 · 선고 2021.11.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5.
- 2선고 2020가단20068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4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 4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2006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4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