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 2020나70311 · 선고 2021.11.2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5.
  2. 2선고 2020가단20068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4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4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2006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4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