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3076 · 선고 2017.03.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장미트레이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4구합75292 판결 【변론종결】2017. 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500,239,6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734,842,8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92,847,286원 포함)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장미트레이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4구합75292 판결 【변론종결】2017. 2.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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