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8189 · 선고 2017.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피고, 항소인】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변론종결】2017.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966,015원 및 이에 대하여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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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피고, 항소인】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변론종결】2017.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966,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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