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748 · 선고 2019.10.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경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 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000000-0000000, 주소: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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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경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변론종결】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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