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파기환송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9노472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희영(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9.
- 3선고 2019고합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녹음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사이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한 것도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대화를 녹음하여 누설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희영(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녹음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사이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한 것도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대화를 녹음하여 누설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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