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
서울고등법원 · 2021노2006, 2021초기438 · 선고 2022.03.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경(기소), 신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외 1인 【위헌심판제청신청인】 변호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10.
- 3선고 2021고합107 판결 【주 문】
- 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5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1) 이 부분 각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 및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이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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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경(기소), 신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외 1인 【위헌심판제청신청인】 변호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합107 판결 【주 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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