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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

서울고등법원 · 2021노2006, 2021초기438 · 선고 2022.03.1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경(기소), 신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외 1인 【위헌심판제청신청인】 변호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210.
  3. 3선고 2021고합107 판결 【주 문】
  4. 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5. 5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1) 이 부분 각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 및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이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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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경(기소), 신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외 1인 【위헌심판제청신청인】 변호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합107 판결 【주 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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