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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37098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1. 1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2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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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9. 선고 (춘천)2022나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이 계속되는 중이던 2017.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0조[2] 민법 제393조제76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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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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