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2719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30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5. 3.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제4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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