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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교습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9851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독서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되지 않고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여성이 이용하거나 여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남성이 이용하여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는 것을 적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독서실의 운영자에게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하고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제2호, 제11조 제1호 등에 따라 10일간 교습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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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잇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티아이티지교육그룹)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원)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0. 30. 선고 (전주)2019누1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15조제37조 제2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제17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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