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9027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 1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 2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7. 선고 2015누68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제4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72조 제2항[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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