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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5633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2. 2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3. 3근로복지공단이 당시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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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조애진)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7. 7. 선고 2020누23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 재해의 증명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제5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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