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1256 · 선고 2022.02.17
판결 요지
- 1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 2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1군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누59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육군 준사관으로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제60조의3 제1항[2]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제47조의2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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