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4326 · 선고 2022.02.24
판결 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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