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7827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세무서장의 乙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석명을 구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乙 또는 甲 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 중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고 청구취지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보아 세무서장의 乙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15. 선고 2020누15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 3. 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12조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제5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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