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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사망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 2019두36711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2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법원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그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4. 4처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처분이 성립하는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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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8누61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대법원 2018. 7.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참조)[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참조)제1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 참조)제31조 제1항(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1항 참조)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참조)제4항(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참조)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3] 행정소송법 제21조제42조[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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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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