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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82050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1. 1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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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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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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