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5549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변론종결】2017.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47. 선고 2015가단530582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변론종결】201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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