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2642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주병창) 【피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2018. 1.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 37. 자 압류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 48. 14.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위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전두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12.
- 5전두환에 대하여 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주병창) 【피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2018.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3. 7. 9. 자 압류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2013. 8. 14.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위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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