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2412 · 선고 2019.01.25
판결 요지
- 1【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2019.
- 218. 【주 문】
- 3피고가
- 411.
- 5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7,041,753,46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165,09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7,719,655,64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9,997,956,3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617,971,4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504,011,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2,658,974,163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2019. 1. 18. 【주 문】 1.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7,041,753,46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165,09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7,719,655,64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9,997,956,3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617,971,4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504,011,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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