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변호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433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기소), 황보영(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8고정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의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기소), 황보영(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의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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