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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인용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82453 · 선고 2019.10.2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피 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변론종결】2019. 3. 【주 문】
  2. 2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5,230,433원 및 이에 대하여 10. 15.부터, 나. 원고 2에게 61,094,869원 및 이에 대하여
  3. 3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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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피 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변론종결】2019. 9. 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5,230,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나. 원고 2에게 61,094,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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