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 2019나65467 · 선고 2020.05.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유현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 2선고 2018가단553911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9070호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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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유현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53911 판결 【변론종결】2020.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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