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68185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단5182453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5,230,433원 및 이에 대하여 10. 15.부터, 원고 2에게 61,094,869원 및 이에 대하여
- 5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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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82453 판결 【변론종결】2020. 10.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5,230,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원고 2에게 61,094,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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