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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가사2심기각확정

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브10001 · 선고 2022.03.18

판결 요지

  1. 1【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2. 21.
  3. 312.자 2019느합1072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4. 4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5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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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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