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건물명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6250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홍재)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3가합57882 판결 【변론종결】2019. 11. (피고 2, 3에 대하여)
- 38. (피고 1, 4, 5에 대하여) 【주 문】
- 4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은 12,283,046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8,192,03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 13.부터
- 5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홍재)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합57882 판결 【변론종결】2019. 7. 11. (피고 2, 3에 대하여) 2019. 8. 29. (피고 1, 4, 5에 대하여)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은 12,283,046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8,192,03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9.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