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유류분반환
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74 · 선고 2020.06.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6.
- 2선고 2017가합60531 판결 【변론종결】2020. 2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1,989,305원 및 그중 270,238,763원에 대하여는 1. 9.부터, 나머지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 43. 7.부터 각 6.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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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60531 판결 【변론종결】202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1,989,305원 및 그중 270,238,763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나머지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각 2020. 6.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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