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1880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엄희준(기소, 공판), 용성진, 신기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8고합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리오해) - 국회의원 공소외 1 질의 관련 서면답변서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국회의원 공소외 1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이하 ‘이 사건 서면답변서’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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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엄희준(기소, 공판), 용성진, 신기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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