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191 · 선고 2021.01.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동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7가합537133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78,566,585유로 및 그중 유로화 39,782,765유로에 대하여는 2. 8.부터, 유로화 38,783,820유로에 대하여는
- 43. 8.부터, 각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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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동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537133 판결 【변론종결】2020. 12.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78,566,585유로 및 그중 유로화 39,782,765유로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유로화 38,783,820유로에 대하여는 2013. 3. 8.부터, 각 202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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