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036 · 선고 2022.04.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4.
- 2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585,000원 및 그중 242,73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276,850,000원에 대하여는
- 4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 【변론종결】2022.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585,000원 및 그중 242,73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276,8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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