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8후11728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고, 상고인】 동일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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