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1후10855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04조제607조민사소송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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