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300336, 300343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계약상대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乙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丙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동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3. 선고 2018나2067672, 2067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98조제664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