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보증금반환등
대법원 · 2021다266532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처분문서의 증명력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
- 2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가 계약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 3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이 그 소유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乙 회사에게 귀속시키되, 乙 회사로부터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 화물차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 후 작성된 계약서에 甲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과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조항이 존재하고, 계약 체결 무렵 甲이 乙 회사에 지급한 돈은 위 금원이 유일하며, 이후 乙 회사가 甲에게 예치금 미납을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예치금으로 봄이 계약 해석의 법리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만대운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3. 선고 2021나2009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4. 자동차 4(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19. 11. 21. 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2] 민법 제10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3] 민법 제10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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