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6다10544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 1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3. 선고 2015나1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 패소 부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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