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법 · 2012나68738, 70588, 87982 · 선고 2013.03.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 24.
- 314.
- 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본소: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은 250,000,000원, 피고 4는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피고 측 변론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 6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상법 제34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 9,522,519,400원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소외 6 회사에 대한 1,838,155,339원 상당의
법원 판결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권영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도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5. 선고 2011가합51231 판결 【변론종결】2013. 2. 28. 【주 문】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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