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7후2291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쟁점 구성과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한 사례
- 3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위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스킨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135조제140조 제3항[2] 특허법 제135조제140조 제3항[3] 특허법 제98조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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