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임금등
대법원 · 2017다7170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 1자동차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가 상당한 점, 甲 회사는 상닥 기간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에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명할 경우 乙 등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甲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음장복)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6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음장복)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36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민법 제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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