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7허2628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3. 2016당41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
- 42. 23./ 2. 24./
- 512.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김, 미역, 튀각 나. 실사용상표들 (1) 표장 :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2) 사용상품 : 조미김, 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변론종결】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3. 14. 2016당41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 1993. 2. 23./ 1994. 2. 24./ 2013. 12. 5.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김, 미역, 튀각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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