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5175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2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 32. 21.부터 각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7,377,7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 4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2. 21.부터 각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2018. 6. 14. 【주 문】 1. 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7,377,7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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